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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경비원 제한 업무 예시 등
    사회이슈 2021. 10.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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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 규약 규정 신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범위 구체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설 경비 업무 :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및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관리업무

    구분 허용업무 제한업무
    청소 미화 보조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는 도색, 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경비업무

    구분 허용업무 제한업무
    주요업무 - 도난, 화재, 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주차관리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문, 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보관 - 택배물, 우편물, 등기 등 보관 및 대장 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 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방법 일원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됩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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