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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5. 15:04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원
면적 상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소득 \ 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대출보증
- HF 보증서(4월 24일 우리, 5월 15일 국민, 신한, 5월 19일 하나, 5월 26일 농협)
- SGI 보증서(5월 31일 우리, 시스템 구축 후 출시 예정 국민, 신한, 하나, 농협)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1~4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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