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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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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23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5, 0 1, 6 2, 7 모두 가능

    또한,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1. 매월 초 70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3.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금리(가입시기별,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4.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다른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
    5. 23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6.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1. 매월 초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3.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다른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음
    4. 23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5.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22년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본인 납입한도(월) 70만원 가정
    개인소득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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