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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0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는 8월말부터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22. 23:09반응형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수도권) 1분기 5,775(3,848) 2분기 4,441(2,406) 3분기 4,884(3,374) 4분기 5,810(4,297) 합계 22,063(15,569)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형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6월 22일 7월 초 8월 중 8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6월 22일 7월 초 8월 중 8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월 22일 7월 초 8월 중 8월 말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형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6월 30일 7월 중 12월 24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유형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6월 9일 6월 10월 11월 대구도시개발공사
유형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6월 6월 7월 8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유형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6월 30일 7월 9월 9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100%)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구분 2023년 1인가구 4,024,661 2인가구 5,505,914 3인가구 6,718,198 4인가구 7,622,056 5인가구 8,040,492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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