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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5. 23. 14:25반응형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나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연간보험료 예시(주택)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면적 80㎡
주택(정액형)보험료(전국 평균/연납) 보험금(최대) 일반(소유자) 총액 43,900 100% 72,000,000 국비 24,800 56.5% 지방비 5,900 13.5% 자부담 13,200 30.0% 일반(세입자) 총액 19,800 100% 12,000,000 국비 11,200 56.5% 지방비 2,700 13.5% 자부담 5,900 30.0%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난피해지역 : 전통시장, 2022년 태풍 등 소상공인 피해상가,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의 지하층/1층 건물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TF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688-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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