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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 지역 89곳 지정하여 행정, 재정 지원으로 지방 살리기 나서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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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개정과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선정을 위한 인구감소 지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반영되도록, 지표 선정과 지수 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인구감소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 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평균 인구증감률
    - 인구밀도
    - 청년 순이동률
    - 주간인구
    - 고령화 비율
    - 유소년 비율
    - 조출생률
    - 재정 자립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광역시도 시군구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번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 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지방 소멸 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 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역과 지역, 중앙 간 연계 및 협력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 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입니다.

     

    인구감소 지수

    연평균 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 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 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 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청년 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주간인구

    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 침체도 반영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재정 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재정 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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