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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전국 단위 재발급 신청 가능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사전 신청 제도 도입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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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제4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회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분야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전국 어디에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선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우선, 지자체 간 신청 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부처 및 기관 간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도 2022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국 재발급

    장애인 등록증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등록기관)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형태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 및 복지카드를 직불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한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은 발급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해 전국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장애인활동지원 사전 신청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고,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 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2022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절차

    - 신청
    - 서비스종합조사 및 결과 전송(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지자체, 매월 14일~23일)
    - 행복e음 전송(지자체, 매월 23일까지)
    - 대상자 전송(행복e음 → 바우처시스템, 매월 27일까지)
    - 활동지원급여 생성(익월 1일 생성)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42,000원) ~ 최대 약 480시간(6,730,000원)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4,020원/시간(21년 기준)
    - 예산 : (20년) 1조 3,057억 원(91,174명) → (21년) 1조 5,070억 원(9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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