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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불편)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라면 교통비 지원(주유비 가능) 신청하세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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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 대상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1.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신청 클릭
    3. 자가 진단
    4. 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5. 대상 단지 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집행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접수

    아래의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고유번호(8자리)가 전송됩니다.
    -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클릭
    - 신청 접수
    -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
    - 신청하기

    2.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카드사(신한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씨카드 고객센터 1670-8389,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바우처(교통비)

    - 바우처 한도 적용일 : 매월 1일
    - 바우처 한도 : 매월 5만 원
    - 바우처 한도 지급기준 : 심사 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 당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 정보 이관되어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바우처는 익월분부터 지급

     

    청년동행카드 사용처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요 Q&A

    Q. 지원금(교통비 바우처)은 교통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카드 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 사용금액(바우처에 의한 교통비차감액을 제외한 금액, 5만 원 이상)은 개인별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됩니다.

     

    Q. 교통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 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 바랍니다.

     

    Q. 바우처 사용 중,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조회 결과, 상실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됩니다. (매주 일요일 검증)

     

    Q.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는 어떻게 선정하였나요?

    A.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의 거리, 지하철 및 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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