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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신촌, 낙생, 복정2 등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10월 25일부터)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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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 접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 낙생, 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 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 물량을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합니다.

    사전청약 일정

     

    남양주왕숙2

    2차 사전청약에서 1.4천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천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 및 녹지(총 면적 80만㎡,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됩니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4년 본 청약을 거쳐 26년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양주왕숙2 위치도

     

    인천검단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백호(전용 74㎡, 84㎡)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천검단 위치도

     

    파주운정3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 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여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 및 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입니다.

    파주운정3 위치도

     

    성남복정2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백호(전용 55, 56㎡)가 공급됩니다.

     

    2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 복정2, 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2,027만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1순위 요건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입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신청절차 및 발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11월 1일 ~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1월 3일 ~ 5일에는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됩니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월 8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월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월 25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2차 지구 일정

    구분 일정구분 접수기간
    공공분양 특별공급(전체) 10월 25일 ~ 10월 29일
    일반공급(1순위) 당해지역 11월 1일 ~ 11월 2일
    경기도 및 수도권 11월 3일 ~ 11월 5일
    일반공급(2순위) 전체 11월 8일
    신혼희망 당해지역 10월 25일 ~ 10월 29일
    수도권 11월 1일 ~ 11월 5일
    당첨자발표 11월 25일

     

    신청방법

    청약은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남복정2 : 서울시 송파구
    - 남양주왕숙2, 의정부우정 : 경기도 남양주시
    -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 경기도 고양시
    - 성남신촌, 성남낙생,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 경기도 화성시

    인천 검단 AA21 전용 84㎡

     

    성남신촌 A2 전용 59㎡

     

    파주운정3 A22 전용 74㎡

     

    성남복정2 A1 전용 66㎡

     

    주요 Q&A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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