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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시 자동차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1억원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선(카풀 보상 보장)사회이슈 2020. 5. 28. 15:13반응형
대인, 대물 임의보험 음주 및 뺑소니 운전 사고 부담금 도입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대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 보상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지난 3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로써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강화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음주, 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음주나 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대인 Ⅱ 1억 원, 대물 5천만 원) 도입하였다.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 0.5% 보험료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 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대인 Ⅰ: 3백만 원 → 1천만 원
- 대물: 1백만 원 → 5백만 원음주사고 보상처리 예시
1. 음주 교통사고 1명 사망으로 손해액 4억 발생 시
구분 내용 개정 전 음주운전자 부담 300만 원 / 보험사 보상 3억 9,700만 원 개정 후 음주운전자 부담 1억 300만 원 / 보험사 보상 2억 9,700만 원 2. 음주 교통사고로 차량 피해 8천만 원 발생 시
구분 내용 개정 전 음주운전자 부담 100만 원 / 보험사 보상 7,900만 원 개정 후 음주운전자 부담 5,100만 원 / 보험사 보상 2,900만 원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표준 약관의 군인 급여 및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 기준 개선된다.
군복무자 급여는 군 복무(예정)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된다.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 당 1회 치료 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된다.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된다.
개정안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보험 가액은 적용 시점(보험 가입 당시, 사고 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보험 가액은 보험 가입 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하여 통상 사고 발생 시는 보험 가입 시보다 보험 가액이 작아진다.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되는 것임을 명확화한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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