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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를 시행, 보다 강화된 개선방안을 발표사회이슈 2020. 5. 18. 00:32반응형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였다.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과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높이고자 하였다.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 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였다.
모든 산업 임금체불 중에서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였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에게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무화 1주년을 앞두고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였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를 높이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자금흐름을 모니터링 기능 추가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 및 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이나 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노무비 계좌 별도 분리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하여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 및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을 위해 선금 및 선지급금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상생결제 예치계좌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발주자가 자재 및 장비 종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선금 등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등이 힘들였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선지급금도 시스템을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하였다.
또한 임금직접지금지급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적용대상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社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 공공발주기관의 체불근절 노력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임금직접지급제를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을 위해 혜택 및 불이익 강화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요약)
구분 내용 조달청-하도급지킴이 건설사 압류로부터 임금 및 대금을 보호하고, 선금이나 선지급금 흐름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완비 중기부 – 상생결제시스템 선금이나 선지급금도 예치계좌를 통해 관리되도록 개선, 압류금지 계좌로 지정 국토부-철도공단 시스템 등 특수계좌(e계정)를 신설하여 임금‧대금 직접 지급, 선금이나 선지급금 관리 행안부-지자체 자체시스템 자체 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기관도 개편 취지에 맞게 시스템 별 개선 법적기능 보완 '합의에 따른 자재, 장비대금 직불기능', '선금 등 관리기능'을 시스템이 갖춰야 할 법적기능에 추가 운영기준 강화 선지급금도 시스템 이용, 선금으로 임금지급 금지 등 발주자 및 건설사의 시스템 활용원칙 명시 적용대상 확대 적용범위(일부 기타공공기관 등), 대상공사 확대(5→3천만원 이상), 현장 전속 자재, 장비사 근로자도 적용 시스템 연계 강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공사정보 등 관리)와 기존 연계된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와의 연계 확대 경영평가 반영 지급시스템 개선, 정기 체불점검, 전담부서 운영 등 임금체불 근절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동반성장평가 개선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시 배점을 종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고, 체불근절 노력도 종합 평가(지침개정) 소속, 산하기관 인센티브 부여 부처별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체불근절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기관장상 수여 등) 부처 체불점검 일자리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체불점검 회의를 개최하고(분기별), 결과공표 및 이행상황 점검 지자체 체불점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체불점검 강화 정보공유 강화 각부처의 정기 체불점검으로 체불발생 확인 시 고용부로 통보→고용부는 지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체불청산 지도 인센티브 확대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사에 보증 수수료 인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3→5점) 체불업체 공표 상습체불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습체불업체 공표’ 제도를 개선(3천만원→1천만원 등)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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