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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인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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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올 상반기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에 각 분야에서 저출산, 인구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크게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분야로 나누어 과제 발굴을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절대 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분 내용
    생산연령인구감소 노동 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
    절대 인구 감소 교육 인프라 과잉, 군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현상
    고령인구 급증 소득 공백에 따른 노후빈곤 문제
    복지지출 증가 재정 압박, 재정수지 악화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과제들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단기, 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생산연령인구는 통계 기준으로 15에서 65세이다.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에서 빠져나가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수는 증가세이지만 생산연령인구 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외국인 정책 개편의 주된 방향으로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려고 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취업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한다.

    1.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 2019년 27만 원에서 2020년 30만 원으로 인상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한다.
    - 2020년 신설사업으로 296억 원 반영 중이다.

    3.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확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의 확대로 대상 인원,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지방 노동관서에서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2019년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2020년은 6천 명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완화된 지원 요건을 신설한다.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된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대상자 요건 완화
    2019 5000 2년 초과 고용 시
    2020 6000 1년 이상 고용

    4. 사업체 컨설팅 확대

    직무 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 제도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으로 19년에 비해 80% 이상 증액(약 140억에서 230억으로) 하였다.

    5.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2022년 예정으로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6.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개별 기업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 진단, 미래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연계 등의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1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한다.

    8.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보장 및 그에 따른 임금 감소액 일부 보전을 추진한다.
    이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한 일부 보전이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외국 인력 효율적 활용

    현재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비숙련 부분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전문 인력 공급 초점이었다.
    현장의 숙련기능 외국 인력 수요 확대 및 지속적, 안정적 활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이다.

    1. 외국 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 조정

    현재 외국 인력 배정은 제조업, 건설업 등 5개 업종 내 평가 점수에 따라 개별 기업별 선발, 배정을 한다.
    앞으로 업종 내 인력 부족 시 세부 업종, 직종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고용한도를 상향한다.

    2. 기능인력 도입 확대

    외국 인력은 필요 직종 발굴 및 수요 파악에 따라 현지국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직종별 신청사업장에 배정한다. 앞으로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한다.

    3. 사업주 선택권 강화

    외국 인력 알선 및 매칭 시 사업주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3배수를 알선하면 사업주는 그중에서 선택하였다.
    앞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강화한다.

    4. 숙련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 및 선발 요건 조정, 대상 확대 추진

    국내 취업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선발 요건에 외국인 숙련도 요건을 추가하고 선발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5. 장기 체류 비자 전환 규모 확대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 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 인력(E-9)의 장기 체류(E-7) 비자 전환 규모를 확대한다.(2019년 기준 1000명)

    외국인 정책 개편

    고학력, 고기술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한다.

    1. 우수인재 비자 신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장기 체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검토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를 검토한다.
    지방대,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별하며 일정 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3.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 구축

    체류 외국인 증가, 외국 인재, 동포 활용 등 이민정책 환경이 변화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한다.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 동포 등) 외국인, 동포 관련 법률 전면 개편 및 통합을 추진한다.

     

     

    30년 이어온 저출산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다

    지난 30년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줄어드는 속도는 OECD 회원국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1980년 초반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 신호가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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