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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대응요령 배포사회이슈 2020. 1. 29. 11:40반응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예방수칙 등을 전국 어린이집 등에 배포하였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해야 한다.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은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본인이나 가족이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을 방문하였어도 포함된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1. 집단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후베이성 입국자
가.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나.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다.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그 외 중국 입국자
가.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나.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다.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2.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후베이성 입국자(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원아, 입소자 등)
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나.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다.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신고그 외 중국 입국자(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원아, 입소자 등)
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나.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3. 환경관리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4.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1.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3.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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