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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사회이슈 2020. 1. 30. 15:34반응형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며, 4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무관리 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 가능하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을 해야 한다.2.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도 입후보가 가능해진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구분 내용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3. 혼합 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 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된다. 혼합 주택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이다.
아래의 공동 결정 5가지 사항 모두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4.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한다.
5. 주택관리업자등 교육시기 조정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1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교육에서 3월 이내로 시기 당긴다.
6.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 및 일부 상향
2020년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3월 9일까지 의견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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