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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우한 폐렴 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판정 / 예방수칙 및 해외 방문 시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필요
    사회이슈 2020. 1.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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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입국한 의심 환자,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판정
    중국 남방항공 CZ6079편 항공기로 입국하였으며, 동승자 등은 조사 및 능동감시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 가동 및 22일 WHO 긴급 위원회 소집 예정
    (중국 방문 등을 포함) 예방수칙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상담(1339)

    지난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 과정에서 발열 증상 발견되었다.
    이 환자는 국가 지정입원치료 병상(인천의료원)에 이송 후 감염증 검사하였고 확진 여부가 오늘 오전 발표되었다.

    중국 남방항공 CZ6079편으로 1월 19일 12시 11분 항공편으로 입국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국적의 이 여성은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입국 하루 전인 18일에 발열, 오한, 근육통의 증상으로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 처방을 받았다. 특히 우한시 전통시장 방문역이나 확진 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이 없다고 밝혀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 자는 현재 조사 중이고,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1.20일 기준)

    구분 1월 3일 ~ 20일 누계
    확진환자 1
    의사환자 0
    조사대상 유증상자 7
    격리 중 3
    격리 해제 4
    능동감시 대상자 15
    감시 중 14
    감시 해제 1

    중국의 춘절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중국 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중국 여행객, 입국자 등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태국, 일본에서도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응 위기 수준도 상향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사망한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WHO는 2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국외발생 현황(1.20일 기준)

    국가 확진 환자(명)
    중국 우한시 198
    베이징 2
    선전 1
    태국 2
    일본 1

    * 태국, 일본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 시에서 해당국가로 유입된 환자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한다고 하였다.
    경찰청 및 법무부는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등은 민간과의 소통, 협조를 지원하며, 외교부는 재외공간을 통해 현지 체류 국민 보호 등을 담당하는 등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리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하였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며, 입국 시 검역조사 협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 시 중국 우한시 방문 등을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1. 해외여행 전 해외 감염병 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2. (중국 우한시 방문객 등)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3. (중국 우한시 방문객 등) 호흡기 중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4. (중국 우한시 방문객 등) 시장 방문 금지
    5. 개인위생 지키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6. 중국 우한시 등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에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증상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거나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진단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등),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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