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끼상품인 무료 이용 후 자동 결제, 해지 방해 등 피해 주의사회이슈 2020. 1. 21. 10:11반응형
최근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이 악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무료 이용을 미끼로 자동 결제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 중 해지 방해, 자동 결제의 유형이 다수 접수되었다.
작은 금액으로 결제되어 내역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지하기 번거롭게 해서 귀찮아해서 방치하는 성향을 노린 상술이다.
구독 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나 소유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소액, 자동 결제가 되는 온라인 영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무료 이용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되어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50개의 앱 중에서 절반가량인 26개 앱이 무료 이용 후 유료 전환이 되며, 2개만이 유료 전환 예정을 알린다고 고지하였다.
또한 가격은 소비자의 착오가 없도록 명확해야 하지만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앱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고, 해지 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였고, 유료 전환이 인접한 시기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자동 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 전환 시점을 알림 설정하여 원하지 않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지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소비자 주의사항
1. 무료체험 시 유료 전환 고지 내용을 확인
-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는 콘텐츠의 경우 유료 전환 관련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
- 특히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해 해당 구독 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해지2.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
- 카드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매월 결제 내역을 확인
- 소액이라도 정확한 결제 사유를 살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금액이 없도록 확인3. 최종 결제 단계에서 가격, 기간을 재차 확인
- 신규 가입 안내 시의 가격과 실제 결제 화면에서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
- 또한 결제 주기를 재확인하여 원치 않는 장기 구독을 하지 않도록 주의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에서 확인하세요. (0) 2020.01.22 국내 우한 폐렴 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판정 / 예방수칙 및 해외 방문 시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필요 (0) 2020.01.21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5%,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구매 가능 (0) 2020.01.16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토록 / 고객 동의 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 변경 약관 등은 무효 (0) 2020.01.15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에 나서 과태료 150~300만 원 부과(1월 20일~23일) (0)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