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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토록 / 고객 동의 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 변경 약관 등은 무효사회이슈 2020. 1. 15. 16:04반응형
세계 1위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고객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하는 일방적인 요금 변경은 불공정한 약관이며, 이를 포함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시정하도록 하였다.
넷플릭스는 1월 20일부터 해당 약권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6개 불공정 약관 조항
-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계정 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를 포함하여 여러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었다.
OTT의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정위는 심사를 진행하여 불공정약관 6가지를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는 1월 20일부터 해당 약권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OTT 서비스는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 4천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이용자도 200만 명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결제가 진행되었다.
요금의 변경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원치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의 없이 요금 변경을 진행하는 것을 부당한 조항이며, 개선을 통해 요금 변경 등의 경우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회원 계정의 종료 등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려 할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도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사항으로 회원 계정 종료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현행 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업자의 책임 있어도 회원에게만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서 불공정하였으며,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하도록 하였다.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의, 과실 책임 관련 조항 없이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약관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였고, 이를 개정하도록 하였다.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 이전 조항 및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로 간주 조항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일부 약관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규정만으로도 유효로 간주하는 조항이었다.
회원 계약 양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야 하며, 원치 않으면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가 무효여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체 무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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