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범위(입국 면세한도 미화 $600로 인상)사회이슈 2020. 1. 12. 21:02반응형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600다.
개인당 US $600달러이며, 입국 시 US $600달러를 초과하여 휴대하면 과세대상이다.
별도 적용된 품목은 해당 품목 이상이면 과세되거나 품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특별 면세품목들도 초과할 경우 납세신고를 하면 성실신고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별도 면세 상품
600달러가 되지 않아도 아래의 품목들은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도 과세대상이다.
구분 범위 주류 1병
(1리터, US $400 이하)담배 1보루
(200개비)향수 60ml *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는 제외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 범위
한약재를 포함한 농림축산물도 특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무게(1인당 40kg), 해외 취득가격(10만 원이내)이 적용되며 특히 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한약은 1인당 10개 품목 이내이다.구분 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기타 품목당 5kg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 반출입 금지 물품(통관 불과)
1.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 금지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세관신고서 작성
1.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해도 된다.
3.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명하면 된다.
4. 입국장에서도 세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다.
5.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에 나서 과태료 150~300만 원 부과(1월 20일~23일) (0) 2020.01.13 1코노미, 원포인트 회의와 같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쉬운 우리말로 변경 (0) 2020.01.13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져, 전국 주요 공항, 항만에도 면세점 설치 (0) 2020.01.12 강원도, 평창올림픽에 이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서 (0) 2020.01.10 자해, 학교폭력 등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안전망팀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사업 (0)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