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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져, 전국 주요 공항, 항만에도 면세점 설치사회이슈 2020. 1. 12. 16:57반응형
지난 11월 30일까지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이 진행되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면서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확대 추진한다.
한국공항공사 등은 입국자 현황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다.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 향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면세한도)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인천공항)을 6개월 진행하면서 운영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시범 기간 중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 비율이 1.5%로 낮았다. 또한 세관, 검역, 혼잡 등에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이용자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60.3% 31.7% 8.0% 이용자의 70.9%가 재의향 의사를 표현하였다.
미이용자도 61.7%도 앞으로 이용할 생각 있다고 답하였다.반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입할 상품이 없어서(45%),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36%)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상품 구성, 면세한도 상향, 저렴한 가격, 담배 판매 허용 순으로 답하였다.매출 품목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류 57.4%, 패션잡화 24.1%, 화장품 및 향수 14.9% 순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반면 전체 입국자 중에서 입국장 이용 비율은 1.5%로 낮았으나 1인당 구매액은 11.4만 원으로 출국장 면세점(10.8만 원) 보다 약간 높았다.입국장 면세점 내실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향수 및 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1. 향수 판매 시 개봉 테스트 허용
마약 및 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을 우려하여 향수는 밀봉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밀봉 판매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향수 판매 시 개봉 테스트가 가능해진다.2. 담배 판매 허용
시범운영기간동안 입국장 면세점 혼잡도 및 국내 시장 교란 등을 고려하여 판매를 제한하였다.
다만 시범 기간 중에서 혼잡 문제가 거의 없었다.
기내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1인당 1보루로 판매하고 있어 시장에 영향은 미비한 상황이다.3. 전국 주요 공항, 항만에 확대 설치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도 추가 설치한다.
시범 기간 동안 부작용이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를 하지만 공항사 여건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7개 국제공항 :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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