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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에 나서 과태료 150~300만 원 부과(1월 20일~23일)사회이슈 2020. 1. 13. 21:52반응형
오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를 시행한다.
이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중 하나로 4일간 진행된다. 위의 기간 동안 단속이 진행되며 과태료 부과도 예정되어 있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홍보하고 있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최초(경고), 1회(150만), 2회(200만), 3회(250만), 4회 이상(300만)
특히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 전력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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