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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FAO, WHO에서 발표한 잠정지침 활용)사회이슈 2020. 7. 2. 10:52반응형
식약처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식품생산, 유통을 위한 식품관련 종사자 보호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업데이트 될 수 있다.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1. 코로나19를 위한 대응조치가 식품 안전관리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담당자 지정
2. 요소가 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정부와의 연락체계 구축(식약처 및 시도, 시군구)
3.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비누로 30초간 손씻기, 기침 혹은 재채기 시 입과 코막기 등)
4. 손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5. 사업장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
6.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생 직원은 즉시 사업장으로부터 격리하기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하기작업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1. 작업자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2m 간격, 최소 1m)
2. 마스크, 위생모,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장갑 교체 시 손 세척 및 소독하기)
3. 전처리 구역 등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직원 수 제한
4. 직원을 작업 그룹 또는 팀으로 구성하여 그룹간의 소통 가능한 제한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1. 체액 및 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된 작업대, 사업장 손잡이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모든 잠재적 오염구역을 포함하여 확진자가 접촉한 모든 표면을 소독
2.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통보하여 추가확산 위험 최소화
3. 확진자와 대면 또는 신체적 접촉 직원, 감염이 확인된 지점의 1m 이내 직원,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 같은 작업그룹 직원 등은 최소 14일 자가격리
4.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2회의 음성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해제식품 및 식재료 배송 배달 시 주의사항
1. 운전대, 무선 단말기, 컨테이너와 같은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수시로 소독
2. 배송 및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물리적 거리두기
3. 배송 및 배달 중 차량 이탈 금지
4. 반환이 필요한 경우 세척이 필요 없는 일회용 용기 사용식품 소매점에서 주의사항
1.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출입 고객 수 제한
2. 몸이 불편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고객은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문 게시
3. 매장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비적촉식 결제 장려
4. 판매대 등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곳에는 바닥에 안내 표시하기
5. 매장 직원 보호를 위해 판매대에 아크릴수지 보호막 등 차단막 설치
6. 쇼핑카드, 바구니 등의 손잡이, 국자, 집게, 양념통 등 수시 소독
7. 소비자가 직접 가져오는 장바구니를 수시로 세척하도록 안내문게시개방된 식품 진열장 관리
1. 모든 식품 접촉면과 기구는 자주 세척하고 소독할 것
2. 관리직원은 손 세척 및 소독을 수시로 해야 하고, 식품을 취급하기 전후로 장갑 교체
3.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세정제 비치
4. 빵 등 바로 섭취 가능한 제품을 개봉하여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직원식당, 휴게실 등 관리
1. 좌석배치를 포함하여 개인간 물리적 거리(2m 간격, 최소 1m) 유지
2. 과밀 방지를 위해 업무 및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배치
3.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안내 표시하기
4. 시설, 기구, 용기 등 자주 접촉하는 면 또는 물건은 수시로 세척 및 소독
5. 식사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
6. 음식은 되도록 개인별 용기에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
7. 가능한 불필요한 접촉 제한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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