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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한다.
    사회이슈 2020. 7.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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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1개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었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구제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인허가, 조사와 검사, 수사와 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시도장, 교육감, 시군구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직자가 해당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용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밖에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강조했으며,
    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원안이 발의되었을 당시에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핵심내용이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화된 반부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적용대상

    공공기관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교직원

     

    주요 내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 신고
    - 회피, 기피 신청과 함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등 조치 사항을 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고위공직자 :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기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안 제9조)

    -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4가지 외부활동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단, 공개경쟁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안 제12조)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제1항)
    -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제2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위반)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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