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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12월 고속도로 우선 단속)사회이슈 2021. 11. 14. 23:38반응형
- 11월 홍보, 12월 고속도로 초과속(제한속도 + 40km/h↑) 우선 단속
- 앞으로 이륜차 신호위반 및 보도 주행 단속에도 활용토록 개발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많아,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합니다.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 + 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입니다.
- 제한속도 + 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 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 및 보도 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
- 과속은 최고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추출하여 영상실 전송이 가능하며, 기타 위반행위는 사진 및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단속
- 주행모드 외 주정차모드로도 운영할 수 있어 현재 이동식 단속장비처럼 교통관측소(POP)에서 활용고속도로 과속사고 치사율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속사고 시 치사율은 평균 25%로,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6%)의 약 4.1배로 매우 높은 수준
과속 처벌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 기준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20km/h 이하 승용/승합 4만원 3만원 - 21km/h ~ 40km/h 승용 7만원 6만원 15 승합 8만원 7만원 15 41km/h ~ 60km/h 승용 10만원 9만원 30 승합 11만원 10만원 30 61km/h ~ 80km/h 승용 13만원 12만원 60 승합 14만원 13만원 60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 기준(20년 12월 시행)
초과속도 구분(형사입건) 벌점 81km/h ~ 100km/h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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