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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승용차는 10리터 그 외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사회이슈 2021. 11.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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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 앞으로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 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 조치 추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요소,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10월 15일)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 및 요소수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의무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 및 판매업자)은 당일 수입, 사용, 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한 요소,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와 요소수의 수입, 생산, 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한정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됩니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판매 금지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조정명령 지원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 인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환경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 수입,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1. 적용 대상 : 수입 및 판매업자

    - 21년 1월 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를 10만 달러 이상 수입하여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
    - 고시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

    2. 신고 사항
    - 당일 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 향후 2달간 수입 예정량
    - 당일 판매량, 판매대상, 판매단가
    - 당일 직접 사용량
    - 당일 재고량
    - 기타

     

    조정명령

    산업부 장관은 요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요소 수입 및 판매에 대해 수입, 판매 시의 수량, 수입 및 판매처 등의 조정 명령 가능
    - 조정명령을 위해 필요시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 가능

     

    수출금지

    요소의 해외 수출 원칙적 금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산업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 가능

     

    판매명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 및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생산, 수입, 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요소수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 요소수 생산, 수입, 판매업자는 당일 요소수 관련 정보 등을 익일 정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의무)
    - 생산업자 :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 수입업자 :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등
    - 판매업자 :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등

     

    생산 및 수입에 관한 조정명령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조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공급 목적지, 재고량 등을 조정
    - 생산업자에게는 생산량, 출고량, 공급목적지, 재고량 등을 조정
    - 요소 보유업체에게는 출고량, 공급목적지 등을 조정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필요시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및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판매처에게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차종별로 제한하거나 차량에 촉매제(차량용 요소수)를 직접 주입하여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 불가능

     

    수출 제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소수의 국외 수출은 금지
    -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 수출 가능

     

    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

    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촉매제를 다른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 가능

     

    판매업자 대한 조정명령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판매처 대한 조정명령

    판매처(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판매 가능한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양을 제한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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