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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요소 수급 대응 사항
    사회이슈 2021. 11. 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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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요소 및 요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 : 수입 및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 및 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 운영

    적용시한

    21년 11월 8일 0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수급 대응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 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 및 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정부에 기 계약분(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며, 호주 및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7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지원합니다.
    -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
    -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 확대 추진

     

    산업용 → 차량용 전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시 즉각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시험분석 완료 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 및 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하여 긴급수요처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월 8일부로 시행합니다.

     

    공급역량 확대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요 관리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하리고 하였습니다.

     

    운전제한기능 변경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합니다.

     

    공급망 점검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 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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