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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요약)사회이슈 2020. 8. 22. 12:11반응형
지난 8월 16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19일 기준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표하였다.(하단 참고)다중이용시설
1. 고위험시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하며,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19일 오후 6시부터 적용)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2. 그 외 다중이용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등국공립 시설 등
1. 국공립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2. 사회복지시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자제 권고
스포츠 행사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 축구,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원격 수업 전환 권고, 이외 서울, 경기 내 학교는 1/3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 유치원 및 학교 밀집도 조정(원격수업 전환 및 등교인원 밀집도 조정)기관 및 기업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지정비율 유연 및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2.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이동 자제 권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8월 19일 이후)
1.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 서울, 경기 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로 확대 시행
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3.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4.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금지)를 실시하였다.
5.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과 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임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시행됨
-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월 19일부터)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민간) 1.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2.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3.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학교 1.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2.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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