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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된다.
    사회이슈 2020. 8.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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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장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 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자판정기준 중에서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관련 사항이 신설되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개정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되는 하자판정기준

    1. 도배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들뜸, 주름, 벌어짐 등

    2. 바닥재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파손, 들뜸, 벌어짐, 솟음 등

    3. 석재 하자기준
    -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사용, 시공상 결함 탈락, 처짐, 파손, 균열, 오염 등

    4. 가구(주방, 수납가구 등)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가구의 깨짐, 들뜸, 고정불량, 개폐불량 등

    5. 보온재 하자기준
    - 보온재 미시공, 축소 시공, 동파 발생(단 법령상 보온조치를 한 경우 제외)

    6. 가전기기 하자기준
    - 미시공, 변경시공, 작동불량 등
    - 공간상 견본주택,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설치 곤란, 작동 불가능

    7. 승강기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버튼, 호출기능,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내부마감재 파손 등
    -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 시공상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

    8. 보도 및 차도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파손, 솟음, 물고임 등

    9. 지하주차장 하자기준
    - 주차 및 주행로 폭 미확보, 코너가드, 안전페인트, 마감재 미시공, 램프연석 불량 등

    10. 옹벽 하자기준
    - 균열, 파손, 침하, 배수공상태 등 불량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하자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부적합

    12. 가스설비 하자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 부적합

    13. 난간 하자기준
    - 난간높이, 난간살 간격, 고정상태 불량

     

    변경되는 하자판정기준

    1. 콘크리트 균열 하자기준
    - 균열 폭 0.4mm(건조) → 0.3mm, 관통균열

    2. 마감부위 균열 등 하자기준
    - 미세 및 망상균열 : 미장부위 → 미장부위, 도장부위
    - 미관상하자 : 도장부위 → 마감부위
    - 하자유형 : 박리·박락·부식 추가

    3. 긴결재 하자기준
    - 미관상 불편하지 않는 긴결재 미제거 : 하자아님 → 하자

    4. 관통부 마감 하자기준
    - 방화구획 관통시 채움상태 및 재료 불량

    5. 결로 하자기준
    - 단열공간은 온도차이비율(TDR)로 판단
    - 비단열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6. 타일 하자기준
    - 떠붙이기 공법 : 강도시험 → 뒤채움 상태(80% 여부 등), 강도시험

    7. 창호 하자기준
    - 잠금장치 상태(미설치, 작동불량 등) 추가

    8. 공기조화, 냉방설비 하자기준
    - 대상 확대(환풍기→환풍기, 에어컨, 후드)

    9. 급배수 위생설비 하자기준
    - 위생기구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추가

    10.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하자기준
    -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 하자아님→하자(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11. 조경수 식재 불일치 하자기준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요청한 대체 및 추가 식재 : 하자 → 하자 아님

    1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우수관, 배수관 등에서 누수, 소음 등이 전유부분에서 발생 시 전유부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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