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고용유지 지원(집합금지, 제한업종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사회이슈 2020. 9. 1. 23:57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수도권 집합금지, 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 해당기간 :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교습소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
수도권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구분 내용 집합제한 1.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3. 교습소집합금지 1.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3.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고용유지 조치기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방역조치 기간과 동일)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3. 지원금 신청(매월)(사업주 -> 고용센터)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먹고 있는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0) 2020.09.02 알뜰폰 최적 요금 및 자급 단말기 구입을 '알뜰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2020.09.0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주요 QnA 포함) (0) 2020.09.01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된다. (0) 2020.08.24 임대차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2.5%(가산치 2%)로 하는 시행령 시행 예정(10월 중 시행) (0)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