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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및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사회이슈 2020. 2. 9. 22:41반응형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심사하여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하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 및 판단기준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조사, 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운영
적용시한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시행
식약처 및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 식약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각 신고센터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시정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1월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가 시행되면서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하여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되었다. 매점매석행위, 담합 등 가격인상의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57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2-2133-5376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1-888-3381~4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3-803-1119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2-440-4204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270-367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31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3-249-2850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3-256-9898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1-635-3444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063-280-2794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61-286-4170~1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25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5-211-33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세종특별자치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44-300-4015 YWCA소비자신고상담센터 044-863-9898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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