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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완료자 추가생활지원비, 격리기간 단축, 이송체계 확대 등 재택치료 개선방안
    사회이슈 2021. 12.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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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입원율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입니다.

     

    재택치료추진단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합니다.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20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

     

    의료 인프라 확대

    의료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합니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 건강 모니터링 :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 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합니다.
    -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 및 검사처치료(10만원), CT검사(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3만원) 등

    또한,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이송체계 확대

    이송체계를 확대합니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 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개인차량 이용 시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방안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합니다.
    (백신접종완료자에 해당)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이로써,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합니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변경 주요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격리기간 10일간 7일간
    PCR검사 2회(9~10일차, 해제후 16~17일차) 2회(6~7일차, 해제후 13~14일차)
    격리중 외출 불가 진료, 약 수령 시 허용
    직장 및 학교 불가 8일차부터 가능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10일 기준

    구분 현행 추가생활지원비 합계
    1인가구 339,000 220,000 559,000
    2인가구 572,850 300,000 872,850
    3인가구 739,280 390,000 1,129,280
    4인가구 904,920 460,000 1,364,920
    5인가구 1,069,070 480,000 1,549,070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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