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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안내문자 발송, 피싱 및 스미싱 주의사회이슈 2022. 1. 10. 01:03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와 버팀목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일자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되고, 이후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영업시간 제한(21년 12월 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칭문자 주의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1. 영업시간 제한(12월 18일~)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2.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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