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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공공임대 22년 1월말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사회이슈 2022. 1. 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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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천지식 S10
    - 남양주별내 A1-1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입니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공급평형 과천지식S10 남양주별내A1-1
    18㎡ 59 60
    26㎡ 237 212
    36㎡ 148 153
    46㎡ 84 80
    56㎡ 77 71

    - 입주예정 : 과천지식S10(2024년 1월), 남양주별내A1-1(2023년 10월)

    입주신청은 22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과천지식 S10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3년 2학기 예정)입니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하였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천지식S10 위치도
    과천지식S10 조감도

     

    남양주별내 A1-1

    22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기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별내 위치도
    남양주 별내 조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년 11월)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 및 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21년 4월),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21년 12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기준 단순화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구임대(89년) + 국민임대(98년) + 행복주택(13년) → 하나로 통합(1~8분위, 21년)

    거주기간 확대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에서 소득과 자산요건 충족시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었습니다.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해야 했지만,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는 안정적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되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가 개선됩니다.

    평형 확대 및 다양한 생활서비스 이용 가능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입니다.
    - 부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업그레이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입주자격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년 기준, 2.92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적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
    -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3,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3,496만원(21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21년 기준)

    구분 21년 기준 중위소득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1인가구 1,827,831 3,107,313
    (170%)
    2인가구 3,088,079 4,940,926
    (160%)
    3인가구 3,983,950 5,975,925
    (150%)
    4인가구 4,876,290 7,314,435
    (150%)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구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시도지사 승인 시 60% 초과 가능)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1년 기준 2.92억원 이하)
    좌동
    선정방법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추첨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구분(공급비율) 자격요건 주요내용
    철거민 등(1%) 주택건설, 재개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국가유공자 등(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자녀 가구 등(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장애인(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비주택 거주자 등(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급여 수급자(9%)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청년(11%)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신혼부부(7%)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고령자(10%) 65세 이상인 사람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구분 3점 2점 1점
    월평균소득(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50~70% 70~100%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미성년 자녀 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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