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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22년 11월 24일 이후 확대)
    사회이슈 2022. 8. 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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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환경부 홈페이지(m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서울(4회), 부산(3회), 인천(2회), 대전(3회), 광주(3회), 대구(3회), 울산(3회), 세종(1회)

     

    1회용품 사용제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용제한 품목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22년 11월 24일 시행)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22년 11월 24일 시행)
    제작 및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2년 11월 24일 시행)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22년 11월 24일 시행)
    제작 및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22년 11월 24일 시행)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22년 11월 24일 시행)
    제작 및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제작 및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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