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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사회이슈 2022. 9. 26. 00:1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 입니다.
산업계 지원내용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유통기한' 표시 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 부여 등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며,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음식을 유통기한보다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그보다 60~70% 앞선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그보다 80~90% 앞선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0일이면 맛이나 품질이 변하는 판매 음식이 있다면, 유통기한은 6~7일이며, 소비기한은 8~9일입니다.소비기한은 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었으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으로,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다만,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냉장 기준 : 0~10도
- 냉동 기준 : -18도 이하
- 실온 기준 : 1~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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