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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
    사회이슈 2022. 10.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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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중증화율 및 치명률

    구분 중증화율 치명률
    1월 5.32% 3.10%
    2월 1.28% 0.88%
    3월 0.70% 0.56%
    4월 0.57% 0.40%
    5월 0.64% 0.35%
    6월 0.74% 0.37%
    7월 0.42% 0.21%
    8월 0.42% 0.23%

    정부는 그동안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이나 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월 28일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 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 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다만 외출, 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합니다.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이력이 있는 자

     

    방역조치 개편방안

    유형 현행 개편(10월 4일 이후) 허용 조건
    면회 비접촉 대면면회 접촉 대면면회 허용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조건부 전면 허용 대상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복귀시 RAT검사 실시)
    외부프로그램 중단 허용 강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 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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