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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대책을 위한 법률안 제정 및 다양한 지원방안
    사회이슈 2022. 10. 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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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회의(9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월 23일) 등에서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스토킹 방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발표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366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모색, 중대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현안 논의 등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등 스토킹 관련 예산을 2023년 정부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

    특화 서비스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9개소)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도 개발 보급해 나갈 예정(23년~)

    주거지원

    가해자에게 노출된 주거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5개소)도 운영 예정(23년~)

    법률지원

    스토킹처벌법 시행(21년 10월) 이후 피해 신고 증가 등을 예상하여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홍보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요약)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국가 등의 책무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의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 국가기관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보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취학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스토킹과 관련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이 스토킹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전학 등의 취학 지원을 실시함(안 제7조)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의 업무 및 종사자 교육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8조, 제9조)
    •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수사기관의 협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

    •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 사법경찰관리의 스토킹 현장 출동,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누구든지 조사 거부 등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과태료 부과 등 벌칙

    • 피해자 등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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