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직 공무원 응시 요건 완화, 승진최소연수 단축
    사회이슈 2023. 10. 16. 22:33
    반응형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과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경력인정 요건 완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합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현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선 1년 1년 1년 2년 3년 3년 11년

     

    전보제한 기간 유연 적용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합니다.

     

    재난 대응 등 파견 시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이나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현행 :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개정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현행 :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는 제외)
    개정 :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현행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개정 :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개정 :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현행 :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개정 :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