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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실시
    사회이슈 2024. 2. 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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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입영판정검사 마약검사 실시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를 추가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확대되는 마약류 검사 종류

    구분 내용
    기존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추가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병무청은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판정의 공정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국방부와 협의,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반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과목 현행 개정
    신장체중(BMI) 4급 : 16.0 미만, 35.0 이상 4급 : 15.0 미만, 40.0 이상
    굴절이상(난시) 4급 : 5.0D 이상 4급 : 6.0D 이상
    편평족 4급 : 16°이상 3급 : 16°이상
    척추측만증 4급 : 25° 이상 40° 미만 3급 : 20° 이상 40° 미만

     

    청년건강증진 지속적 기여

    질병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신장, 체중 등 기본정보 및 간 수치 등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민원서류는 병적증명서 등 6종에서 병역처분(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종을 추가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종류 및 세부 검사 항목

    구분 검사항목 비고
    심리검사 인성검사(271문항), 인지능력검사(89문항) 기본검사
    병리검사 HIV검사(1종), 간염검사(2종), 간기능검사(3종), 신장기능검사(3종), 혈청단백검사(1종), 고지혈증검사(3종), 혈당검사(1종), 혈구검사(6종), 소변검사(10종)
    방사선 흉부 방사선 촬영- 폐결핵
    일반부위 신장, 체중-BMI, 시력, 색각, 혈압측정(이완, 수축)
    안과 시력장애, 원추각막, 백내장, 안구진탕 등 각 과별 검사
    피부, 비뇨의학과 백반증, 다한증, 신장 수술, 자해 흔적 등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어지럼증, 안면마비 등
    정형, 성형외과 골절, 화상, 팔다리 관절이상, 인대파열 등
    일반, 흉부, 신경외과 부두손상/심장질환 등으로 수술, 추간판탈출증 등
    영상의학과 MRI, CT 등 의료영상 자료 판독
    정신건강의학, 신경과 정신분열, 우울증, 경련발작, 말더듬 등
    내과 간기능, 심장질환, 당뇨, 결핵, 소화기 계통 질환 등
    치과 치아저작기능 장애, 악관절 장애 등
    수석전문의사 신체등급 종합 판정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이동이나 귀가 중 부상 치료 국가 부담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한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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