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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과 특고 노동자의 휴가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 25만원 지원금 받아 휴가비로 사용 가능(자부담 포함 4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0. 12:55반응형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사람은 자부담 15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여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6월 30일까지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7월 9일 이후부터 전용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내용
참여자 자부담(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25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가능
(국내여행 전용온라인몰)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6월 8일)
-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6월 8일)
-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적립금 사용안내
사용기한
2020년 7월 10일부터 ~ 12월까지
사용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사용처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패키지상품, 숙박, 체험, 교통 등)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40만원)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지원금은 미사용시 환불되지 않음)참여절차
구분 내용 일정 참여신청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모바일)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자 선정 자격심사 및 참여자 선정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자부담 입금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입금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금 적립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적립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회원가입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7월부터~ 여행상품 구매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사용가능) 개별적립 후 ~ 12월 여가상품 이용 국내여행 개별적립 후 ~ 12월 신청기간
2020년 6월 10일 ~ 6월 30일
모집인원
1,6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결과발표
2020년 7월 9일(목)(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구분 내용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6월 8일)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근로형태 확인 용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아래 서류 중 택1)
-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소득확인 용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 입증불가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6월말 이후 발급 가능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함.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자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함.
- 적립금(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함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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