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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 / 6월 신청, 9월부터 지원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9. 11:32반응형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6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지원예정이다.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모두 조건 만족)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적용(최대 10개월 / 200만원)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신청기간
6월 16일 9시부터 6월 29일 18시까지(마감)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다만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다만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최종공고일 6월 16일에 발표되며, 세부내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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