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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7. 16:48반응형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추진
오늘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한다.
서울 107개, 경기 92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반의를 포함하여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외과, 비뇨 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정신건강학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 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Ⅰ 약 11만 5천 원 왕진료에 의료 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가능 왕진료 Ⅱ 약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 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불가 -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별도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시범기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제공범위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의사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대상자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기존 왕진료 대상자와 동일)
거동불편자 예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현행 왕진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시범수가 안
의사 왕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왕진료 수가 별도 마련
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Ⅰ 약 11만 5천 원 왕진료에 의료 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가능 왕진료 Ⅱ 약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 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불가 -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차등
-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 수가 산정 불가산정횟수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
환자 본인 부담
왕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환자가 부담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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