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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사업 모집(~2020년 1월 22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4. 10:20반응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지임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이 함께 연계하여 지원한다.
2020년 1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3월에 선발자를 발표한다.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 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 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겸업금지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소득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창업 자금, 농가 지원
*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 차 100만 원(월)
- 2년 차 90만 원(월)
- 3년 차 80만 원(월)지급 기간
최장 3년,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 기간 차등(2020년 4월부터 지급 예정)
지급 방법
신용, 체크 카드 발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 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 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의무사항
의무교육,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2020년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2020년 만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금과 창업 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도 허용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영농창업 자금의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의무교육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 의무시간을 변경하였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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