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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19. 12. 24)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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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예산부수법안

    소득세법 주요 개정안

    -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 원 -> 5천만 원)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3년간 평균 급여 * 0.1 * 근속연수 * 3(지급 배수)) 2020년부터 3배 지급 배수를 2배 지급 배수로 낮춤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신축뿐 아니라 증축에도 적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가입요건 해당 일부터 60일 이내)

     

    법인세법 주요 개정안

    - 수입 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초과->이상, 이하-> 미만으로 변경)
    -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 상향(중소기업 기본 한도 3600만 원 및 추가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시내버스운송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 신설
    -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대상 확대
    -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 등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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