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 가능, 혼인, 출산 등 가구원 변경도 이의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1. 14:02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있으며,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
-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시작(5월 18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9. 12:01
1~2인 가구 소득요건 세분화 및 평균 입주 기간 단축 기존 거주 청년 중복 신청 제한으로 당첨 후순위 청년 입주 가능성 상향 신혼부부의 경우 장기 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조건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약 6천 호를 모집한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를 공급하며 8월과 10월에 각각 3차, 4차 모집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5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
-
비대면,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 2~3년 동안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3:40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등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의료,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데이터 수집과 축적, 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계기로 인한 경제 분야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과 경제, 산업분야 포스트 코로나의 일환으로 비대면화, 디지털화 기반 경제 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 도입되었다. 21세기형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사업이 구축하거나 잠식하는 프로젝트를 지양하면서, 전 산업과 전분야의 기초가 ..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1:02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연 소득, 연 매출 기준이 있으며,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
-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일부 감액되지만 도, 시군 지원금을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1:04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금액에 대한 일부 감액되는 경기도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 도, 시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 시군마다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분인 약 13%를 중복지원하지 않지만 기존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이를 보전하고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으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0:46
지난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장치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되어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은 동일 생계 기준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재원 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14.3조 원이 필요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9. 22:19
2020년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일정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환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했으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 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
-
VR/AR, 스마트오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가 시범사업 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9. 15:01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20개 스마트 시범상가를 설치하여 약 1,000여개 상점에 비대면 주문, 결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예약, 주문,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서비스, 마케팅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진행한다. 스마트 기술, 스마트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지원하며 집약형 상가, 일반형 상가로 나눠 지원한다. 시범상가 설치대상은 5월 8일가지 모집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진공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5월 중 시범상가 선정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