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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중심의 DSR 조기 시행 및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확대팁/금융, 경제 2021. 11. 5. 22:43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차주단위 DSR 조기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총상환능력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할상환 확대 등으로 질적 건전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 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단위DSR 2, 3단계 조기 시행 차주단위DSR 확대 적용 계획을 22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합니다. 현재 1단계 적용으로 전 규제지역의 주담대나 신용대출의 1억원 초과일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22년 7월과 23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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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팁/금융, 경제 2021. 7. 11. 21:05
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가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혜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 4억원 한도 이내 주요내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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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으로 상환능력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사회이슈 2021. 4. 30. 16:42
금융당국은 21년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분 제도보완,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23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이 전면 적용됩니다. 대출받는 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DSR이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말합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이외에도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총 대출 원리금 비중을 보며, 규제 기준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