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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2년 11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24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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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팁/금융, 경제 2021. 7. 11. 21:05
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가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혜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 4억원 한도 이내 주요내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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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팁/금융, 경제 2021. 6. 4. 23:28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시민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와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3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및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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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 20일 부동산대책 발표 – 조정대상지역 추가, LTV 조정, 부동산 신고센터 도입 등사회이슈 2020. 2. 21. 21:20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실수요자 보호 2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달리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1월부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재확대 되고 있었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월 2일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