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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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관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23. 22:28
1월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는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대상자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 2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1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들이 대상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 모집 이후 예산을 벗어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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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11. 10:19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업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일반업종 중 소득감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소득감소 1. 19년 이전 개업자는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떨어져야 합니다. 20년 매출액 < 19년 매출액 2. 20년 개업자는 11월 30일 이전 개업해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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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은 1월 11일부터 순차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6. 17:11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적용된 업체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도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종 중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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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연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0. 21:50
경기도는 상반기에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두천과 연천에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약 14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시/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지원은 상반기에 경기도 전체에 실시하였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동두천과 연천에 거주하는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에 약 1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10만원의 지역화폐(카드)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2차재난기본소득 동두천시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신청기간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 10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동두천에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