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5:34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 진행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영업환경 악화로 매출감소 한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7. 15:59
개인택시 특별지원, 매출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 추가지원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
-
최대 2천만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등도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2. 23:23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및 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예정 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7. 22:40
감염병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누적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합니다.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혜택 예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희망회복자금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의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
-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등 3종 패키지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4. 22:13
추경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심사를 거쳐 3종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은 증액하였고, 상생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약 1.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 중에서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하였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확대로 약 65만개 사업자가 추가..
-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