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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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2년 11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24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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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1년 8월 기준 대상지역팁/금융, 경제 2021. 8. 29. 14:54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공통요건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한 곳 2. 주택분양계획이 직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한 곳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4.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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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 일부지역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및 창원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사회이슈 2021. 8. 29. 10:28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8월 30일부터 효력발생 국토교통부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3차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월 30일 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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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사회이슈 2020. 6. 17. 13:59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을 중점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인천, 대전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