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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동두천 일부지역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및 창원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회이슈 2021. 8.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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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8월 30일부터 효력발생

     

    국토교통부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3차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월 30일 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 및 해제지역이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

    - 정량요건 :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
    - 정성요건 :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안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21년 1월 5일 시행) 취지를 감안하여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해제(북면 감계, 무동지구 제외)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 해제지역 외 지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유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21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6개동만 선별하여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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